Q14. 업체로부터 전화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받아 본 계약서와 내용이 달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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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838 |
· 전화권유 시 키워드 상위노출을 보장하더라도,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사전 교부 받아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제정보(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만일 구두로 설명한 계약조건과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이 다르면, 이에 대하여 업체 측에 상이한 조건에 대한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