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유치 시장 정착을 위한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및 불법의료광고 등에 대한 관리·감독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
거짓정보 제공
의료광고 금지 위반행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제9조와 의료법 제56조
신고접수
조사(위반사항 확인)
지자체 통보
후속조치
불법유치행위 신고 및 제보 상담 | 1577-7129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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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털시스템 이용문의(가입, 장애 등) | 02-6951-1375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신고포상금 관련 |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피신고대상 소재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