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활기찬 인터넷광고시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함께합니다.

- 부당광고감시 전문기관

- 인터넷광고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국토교통부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지정·고시(‘20.8.21)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주요업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를 받아 진행되는 ①기본모니터링과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②수시모니터링으로 구분

  •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 및 중개대상물 정보 미명시)

  •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표시·광고)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9호

처리절차

  • STEP 01

    신고접수
     

    감시센터

  • STEP 02

    조사
    (위반사항 확인)

    감시센터

  • STEP 03

    모니터링 결과 제출
    (분기별)

    감시센터 국토부

  • STEP 04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국토부 지자체

*조사결과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위반의심 건에 한하여 국토부를 통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이 진행이 됩니다.
※ 행정처분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터넷 중개대상물 신고 및 상담 02-6951-1375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행정처분 관련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피신고대상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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