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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7 5842 2018.02.28
A.


· 인터넷광고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체에서 블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비를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2887 2018.02.28
A.


·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10% 정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되기도 합니다.

15 2274 2018.02.28
A.


·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업체의 약관이 귀하의 법률상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 2180 2018.02.28
A.


· 전화권유 시 키워드 상위노출을 보장하더라도,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사전 교부 받아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제정보(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만일 구두로 설명한 계약조건과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이 다르면, 이에 대하여 업체 측에 상이한 조건에 대한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3 1554 2018.02.28
A.


· 연관검색어 내지 검색어 자동완성에 노출시키는 내용의 광고 계약은 인위적으로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광고계약은 포털에서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경찰 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 1638 2018.02.28
A.


· 업체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화면캡쳐,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한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고, 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해줄 것 및 추후 불이행시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에 대한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11 1485 2018.02.28
A.


· 오직 포털 공식대행사만 인터넷광고 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님에도 공식대행사라고 사칭하거나, 단순 광고대행사임에도 포털이라고 사칭

  경우라면, 해당 업체가 사칭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0 2233 2018.02.28
A.


· 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을 취소(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약금, 계약이행에 소요된 비용이나 상대방의

  손해액 등 일부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일 취소(철회) 요청에 대하여 상대업체가 위약금 또는 기집행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합의권고(분쟁조정)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 984 2018.02.28
A.


· 상대업체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합의권고(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업체 대표전화로 연락을 취해보실 수 있습니다.



· 상대업체가 처음부터 계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의사로 귀하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8 2633 2018.02.28
A.


· 작성방법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신자·발신자에 대한 성명, 주소, 제목, 체결한 계약 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송내용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계약의 현재 이행 상황, 계약에 관하여 원하시는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 양식안내(별첨1.내용증명 양식 참조)

  첨부된 내용증명 양식을 확인하신 후, 귀하의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785.1372 (평일 AM 10:00 ~ PM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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