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닌 업체로부터 사기당한 것 같은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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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495 |
· 오직 포털 공식대행사만 인터넷광고 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님에도 공식대행사라고 사칭하거나, 단순 광고대행사임에도 포털이라고 사칭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가 사칭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