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활기찬 인터넷광고시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함께합니다.

- 부당광고감시 전문기관

- 인터넷광고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FAQ

FAQ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7 439 2018.02.27
A.

 

· 인터넷광고신고센터에서는 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합의권고, 소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편부당한 인터넷광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관계기관 신고를 안내하여

  건전한 인터넷광고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6 534 2018.02.27
A.

· 합의권고는 본 재단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 신청인의 합의권고 신청서 접수 및 관련 자료* 제출

       * 통화녹취, 계약서, 서비스등록확인서, 약관 등

사건 검토 및 안내

   : 신청인 제출 자료 검토, 상대방에게 합의권고 절차 안내

상대방 확인

   : 상대방의 절차진행 동의서·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합의권고   

     : 합의권고가 적합한 경우 합의권고안 작성, 양 당사자에게 발송

사건 종결

     : 합의 성립/ 합의 불성립/ 비권고 결정

 

 

· 분쟁조정은 인터넷광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합의권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분쟁조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cmc.or.kr/onlinead/index.do ).

15 430 2018.02.27
A.


· 합의권고(분쟁조정)는 양 당사자가 합의권고안(분쟁조정안)에 따르기로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권고안(분쟁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511 2018.02.27
A.


· 본 재단에서는 소비자 또는 중소사업자의 민사소송 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작성, 소송 절차 안내 및 각종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본 재단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재단 내부 소송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02-785-1372)

 

    * 준비서면, 답변서, 보정명령, 변론, 법원 출석 등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13 7870 2018.02.27
A.


·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①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상위메뉴서류 제출, 민사서류 내 소장을 클릭하셔서 접수 시작

  ③ 기타 전자소송을 접수하시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우리 재단에 문의하시거나(T. 02-785-1372),

      나홀로소송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585 2018.02.27
A.

·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의 최고, 계약 해제(해지) 등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보낼 의사표시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합니다

     구체적 작성방법은 FAQ-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작성된 내용증명은 3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


· 다만,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써,

  그밖에 다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551 2018.02.27
A.


·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 수취인에

  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취인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


·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권고(분쟁조정)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 2643 2018.02.28
A.


· 작성방법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신자·발신자에 대한 성명, 주소, 제목, 체결한 계약 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송내용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계약의 현재 이행 상황, 계약에 관하여 원하시는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 양식안내(별첨1.내용증명 양식 참조)

  첨부된 내용증명 양식을 확인하신 후, 귀하의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991 2018.02.28
A.


· 상대업체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합의권고(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업체 대표전화로 연락을 취해보실 수 있습니다.



· 상대업체가 처음부터 계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의사로 귀하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8 2243 2018.02.28
A.


· 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을 취소(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약금, 계약이행에 소요된 비용이나 상대방의

  손해액 등 일부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일 취소(철회) 요청에 대하여 상대업체가 위약금 또는 기집행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합의권고(분쟁조정)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785.1372 (평일 AM 10:00 ~ PM 05: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