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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7 1511 2018.02.28
A.


· 오직 포털 공식대행사만 인터넷광고 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님에도 공식대행사라고 사칭하거나, 단순 광고대행사임에도 포털이라고 사칭

  경우라면, 해당 업체가 사칭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6 1893 2018.02.28
A.


· 업체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화면캡쳐,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한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고, 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해줄 것 및 추후 불이행시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에 대한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5 1698 2018.02.28
A.


· 연관검색어 내지 검색어 자동완성에 노출시키는 내용의 광고 계약은 인위적으로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광고계약은 포털에서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경찰 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82)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2335 2018.02.28
A.


· 전화권유 시 키워드 상위노출을 보장하더라도,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사전 교부 받아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제정보(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만일 구두로 설명한 계약조건과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이 다르면, 이에 대하여 업체 측에 상이한 조건에 대한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2422 2018.02.28
A.


·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업체의 약관이 귀하의 법률상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3040 2018.02.28
A.


·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10% 정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감액되기도 합니다.

1 5999 2018.02.28
A.


· 인터넷광고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체에서 블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비를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785.1372 (평일 AM 10:00 ~ PM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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