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의 최고, 계약 해제(해지) 등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보낼 의사표시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합니다.
구체적 작성방법은 FAQ-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작성된 내용증명은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
· 다만,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써,
그밖에 다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