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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7 551 2018.02.27
A.


·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 수취인에

  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취인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


·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권고(분쟁조정)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585 2018.02.27
A.

·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의 최고, 계약 해제(해지) 등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보낼 의사표시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합니다

     구체적 작성방법은 FAQ-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작성된 내용증명은 3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


· 다만,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써,

  그밖에 다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7870 2018.02.27
A.


·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①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상위메뉴서류 제출, 민사서류 내 소장을 클릭하셔서 접수 시작

  ③ 기타 전자소송을 접수하시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우리 재단에 문의하시거나(T. 02-785-1372),

      나홀로소송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11 2018.02.27
A.


· 본 재단에서는 소비자 또는 중소사업자의 민사소송 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작성, 소송 절차 안내 및 각종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본 재단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재단 내부 소송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02-785-1372)

 

    * 준비서면, 답변서, 보정명령, 변론, 법원 출석 등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3 430 2018.02.27
A.


· 합의권고(분쟁조정)는 양 당사자가 합의권고안(분쟁조정안)에 따르기로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권고안(분쟁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534 2018.02.27
A.

· 합의권고는 본 재단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 신청인의 합의권고 신청서 접수 및 관련 자료* 제출

       * 통화녹취, 계약서, 서비스등록확인서, 약관 등

사건 검토 및 안내

   : 신청인 제출 자료 검토, 상대방에게 합의권고 절차 안내

상대방 확인

   : 상대방의 절차진행 동의서·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합의권고   

     : 합의권고가 적합한 경우 합의권고안 작성, 양 당사자에게 발송

사건 종결

     : 합의 성립/ 합의 불성립/ 비권고 결정

 

 

· 분쟁조정은 인터넷광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합의권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분쟁조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cmc.or.kr/onlinead/index.do ).

1 439 2018.02.27
A.

 

· 인터넷광고신고센터에서는 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합의권고, 소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편부당한 인터넷광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관계기관 신고를 안내하여

  건전한 인터넷광고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785.1372 (평일 AM 10:00 ~ PM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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