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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광고재단


FAQ

FAQ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17 1956 2018.02.28
A.


· 업체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화면캡쳐,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한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고, 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해줄 것 및 추후 불이행시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에 대한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16 1522 2018.02.28
A.


· 오직 포털 공식대행사만 인터넷광고 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포털 공식대행사가 아님에도 공식대행사라고 사칭하거나, 단순 광고대행사임에도 포털이라고 사칭

  경우라면, 해당 업체가 사칭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5 2279 2018.02.28
A.


· 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을 취소(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약금, 계약이행에 소요된 비용이나 상대방의

  손해액 등 일부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일 취소(철회) 요청에 대하여 상대업체가 위약금 또는 기집행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합의권고(분쟁조정)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4 1012 2018.02.28
A.


· 상대업체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합의권고(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업체 대표전화로 연락을 취해보실 수 있습니다.



· 상대업체가 처음부터 계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의사로 귀하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3 2691 2018.02.28
A.


· 작성방법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수신자·발신자에 대한 성명, 주소, 제목, 체결한 계약 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송내용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계약의 현재 이행 상황, 계약에 관하여 원하시는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 양식안내(별첨1.내용증명 양식 참조)

  첨부된 내용증명 양식을 확인하신 후, 귀하의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565 2018.02.27
A.


·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 수취인에

  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취인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


·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권고(분쟁조정)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 600 2018.02.27
A.

·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의 최고, 계약 해제(해지) 등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보낼 의사표시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합니다

     구체적 작성방법은 FAQ-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양식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작성된 내용증명은 3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송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


· 다만,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써,

  그밖에 다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7886 2018.02.27
A.


·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①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상위메뉴서류 제출, 민사서류 내 소장을 클릭하셔서 접수 시작

  ③ 기타 전자소송을 접수하시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우리 재단에 문의하시거나(T. 02-785-1372),

      나홀로소송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524 2018.02.27
A.


· 본 재단에서는 소비자 또는 중소사업자의 민사소송 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작성, 소송 절차 안내 및 각종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본 재단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재단 내부 소송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02-785-1372)

 

    * 준비서면, 답변서, 보정명령, 변론, 법원 출석 등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8 445 2018.02.27
A.


· 합의권고(분쟁조정)는 양 당사자가 합의권고안(분쟁조정안)에 따르기로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권고안(분쟁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785.1372 (평일 AM 10:00 ~ PM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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