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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509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형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ㅇ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23.9.26~12.31,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9.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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