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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매물 '절반'이 허위-과장광고... 서울부동산 45%가 '가짜' (2019.02.09.)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206

[한국무역신문]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매물 '절반'이 허위-과장광고... 서울부동산 45%가 '가짜'


박홍근 의원,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공청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홍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사진=뉴시스


[한국무역신문= 김보근 기자]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광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8일(금) 주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해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하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5%(200건 중 91건)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91건 중 23.5%(47건)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고 둘러대고 해당매물을 보지 못했고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나머지 22.0%(44건)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또 이상식 박사팀이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중 수도권 거주 500명에 대해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8%(294명)이 허위 매물에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허위매물 경험자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5천여명으로 과열경쟁"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도 있었지만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실효성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더불어 중개시장도 발전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곧 있을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인중개협회측은 반발하고 있다. 협회측은 수도권에 대해 단기간 조사가 실시돼 신뢰성이 부족한데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근 기자 kbknews88@naver.com


기사원문보기 :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60&item=&no=4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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