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싸움판 된 부동산 공청회…"온라인 매물, 절반이 허위 vs 순엉터리" (2019.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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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 조회수 | 193 |
[한국경제] 싸움판 된 부동산 공청회…"온라인 매물, 절반이 허위 vs 순엉터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학계·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청회’가 고성이 오고가는 싸움판이 됐다. 온라인 상에서 허위매물이 넘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처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인중개협회 측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미 시장은 자율규제를 통해 자정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발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절반이 허위매물이거나 실제와 다른 과장 광고였다. 소비자 10명 중 6명 꼴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8~11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광고 200건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로 이뤄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청회' 현장 (사진 강영구 기자)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허위매물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294명(58.8%)은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 105명(35.7%)으로 뒤를 이었다.‘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68명(23.1%)도 있었다. 소비자는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254명(50.8%)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가"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명시하고, 거짓·과장 광고 또는 사실 은폐·축소, 부당한 비교 등을 금지하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 악성 중개업소에 대해 시정조치 없었다" KISO측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여러군데에 내놓는 국내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서위매물 수요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소비자가 한 곳의 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하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책임지는 '전속 방식'이다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허위매물을 드물다는 얘기다.
력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