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파격할인·묶어팔기 의료법 위반 (2019.01.28.) | |||
---|---|---|---|
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213 |
[충청타임즈] 파격할인·묶어팔기 의료법 위반 복지부, 과장·불법광고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새달 24일까지 한달간 겨울방학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과장·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58579#08W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