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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복지부, 학생·취준생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2019.01.24)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95
 

[라포르시안] 복지부, 학생·취준생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응용소프트웨어)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점검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과 각종 이벤트를 앞세우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기사원문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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