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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2019.01.24)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14

[약사공론] 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정부는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일례로▴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감성균 kam516@kpanews.co.kr 


기사원문보기 :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1107&table=article&categor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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