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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무등록·고액컨설팅학원 단속 (2016. 09. 13.)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198


[내일신문] 무등록·고액컨설팅학원 단속 


교육당국이 입시철에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상담(컨설팅) 학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시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고액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입시상담 학원이다. 8월 현재서울 72개, 경기 34개, 기타 지역 31개 등 총 137개 입시상담학원이 등록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이 기준보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것과 다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기준으로 입시 상담료는 1분당 5000원, 1시간에 3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 기준 이상을 고액 상담료로 보고 있다.

앞서 점검에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초까지 학원 원장실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5만원을 받고 정시 입시 컨설팅을 하다 적발돼 벌점 20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탈세 의혹이 있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속적인 협력를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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