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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학생·학부모 불안 이용 ‘30분 大入컨설팅’ 500만원 (2016. 09. 16.)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205

[문화일보] 학생·학부모 불안 이용 ‘30분 大入컨설팅’ 500만원

강남 무등록 업체 15곳 조사… 교육부, 형사고발 방침


서울 강남 일대의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가 ‘30분 대학입시상담에 500만 원’ 등으로 고액 영업을 한 정황이 확인돼 교육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해당 업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등록된 학원과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험생을 상대로 고액 진학상담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해서도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는지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 업체는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3개 대학에 대한 입시상담에 500만 원을 받고 1개 대학의 상담을 추가할 때마다 2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시간은 30분∼1시간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역삼동의 B 업체 역시 무등록 상태에서 ‘학생부 토털 회당 160만 원, 학생부 정리 회당 80만 원’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학생부종합전형 입시상담을 했다. 서초구 서초동의 C 업체는 허가 없이 ‘입시연구소’ 간판을 걸고 주 1회 90분씩, 총 4회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주며 4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탈세 의혹이 있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학원법 제22조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입시상담학원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72개, 경기 34개, 기타 지역 31개 등 총 137개 입시상담학원이 등록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이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것과 다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기준으로 고액 상담료는 1분당 5000원, 1시간에 30만 원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8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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