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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000명 명문대 입학”···허위·과장 광고 학원 37곳 적발 (2016. 09. 12.)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260



[이데일리] “000명 명문대 입학”···허위·과장 광고 학원 37곳 적발

- 서울교육청 특별단속 결과···학원 1곳 ‘교습 정지’
- 2곳 벌점·과태료 처분···34곳은 벌점 5~30점 부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일 학원가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특별 단속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단속 결과 37개의 학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 △강사 채용·해임 절차 위반 △시설·설비 등록 절차 위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교습비 게시 위반 △강사 인적 사항 게시 위반 등의 불법 운영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개소를 적발한 뒤 해당학원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단속에는 서울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4명이 투입했다.

적발된 학원은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 등이다. 교육청은 허위·과장 광고와 강사 인적사항 등을 허위 게시한 A고시학원에 ‘교습정지 14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34개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벌점 5~30점을 부과했다. 나머지 2개 학원에 대해서도 벌점 15~30점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년 동안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가중되며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가 점검해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6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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