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 학원 허위광고 특별단속.. 37곳 적발 (2016. 09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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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20 | 조회수 | 256 |
[베리타스 알파] 학원 허위광고 특별단속.. 37곳 적발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서울교육청이 특별단속 결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학원 3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에게는 교습정지와 벌점부과 등이 처분이 내려졌다. 주로 입시 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준비학원 등이 적발된 가운데 서울청은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원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청은 관련 조례를 통해 학원 위법행위에 대해 벌점제를 시행해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을 가중된다. 서울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해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