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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코 수술 만족해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성형후기는 불법( 2016. 10. 12.)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253



[한국경제TV] "코 수술 만족해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성형후기는 불법( 2016. 10. 12.)



"원장님 감사합니다^^ 코 수술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00성형외과 인터넷 카페)



인터넷 성형·미용분야 의료기관 관련 사이트에 게시돼 아무나 볼 수 있는 성형 후기들이 있는데 이런 후기는 모두 '불법 의료광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657개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벌인 결과 174곳(26.5%)에서 위법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성형수술 후기 등 '치료 경험담'은 로그인 등 제한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55조, 시행령 23조)에 해당해 최대 업무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성형외과 427곳 중 140곳(32.8%)이 이 규정을 어겼고,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이,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1%)이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를 차단하고 위반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료계와 협조해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5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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