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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성형외과 3곳 중 1곳, 의료법 위반 광고 '활개' ( 2016. 10. 12.)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261



[한국경제TV] 성형외과 3곳 중 1곳, 의료법 위반 광고 '활개'



성형외과 3곳 가운데 1곳이 병·의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법으로 광고해 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와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한 결과 174곳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형외과 427개소 가운데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피부과는 184개소 가운데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가운데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 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과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5&aid=00005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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