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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 합격률 100%" 허위·과장광고 학원 37곳 적발 (2016. 09. 12.)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303



[머니투데이] "○○대 합격률 100%" 허위·과장광고 학원 37곳 적발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서울교육청, 교육부가 통보한 학원 45곳 특별단속… "추적 점검도 실시"]


"예고 입시 2년 연속 전국 최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 "○○대학교 2년 연속 100% 합격"

허위·과장 광고를 내건 입시미술학원, 공무원학원, 직업기술학원 등 학원 37곳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11일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개소를 적발한 후 해당학원 명단을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통보해 이뤄졌다. 단속에는 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4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결과 시교육청은 37개소에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 강사 채용․해임 절차 위반, 시설․설비 등록 절차 위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교습비 게시 위반, 강사 인적 사항 게시 위반 등의 불법 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원격교육학원, 입시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학원이다.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시설․설비 무단 변경 2회, 강사 인적 사항 허위 게시 2회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동작구의 A고시학원에는 14일 동안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4개의 학원은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5~3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2개 학원은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15~30점의 벌점과 함께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적발된 학원들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기사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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