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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성형·미용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174개소 적발 (2016. 10. 12.)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201




[의학신문] 성형·미용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174개소 적발

온라인 상 로그인 없이 치료경험담 광고…110개소가 강남구 소재






정부가 온라인 상에서의 성형·미용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점검, 총 174개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3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진행한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복지부 측의 해석이다(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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