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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생각나눔] 유튜브는 되고 TV는 안되는 ‘성형 권하는 광고’ (2019.02.07.)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06

[서울신문] [생각나눔] 유튜브는 되고 TV는 안되는 ‘성형 권하는 광고’


현행 의료법 방송 광고만 금지




직장인 김모씨(29)는 최근 유튜브를 볼 때마다 ‘성형을 권하는 광고’가 자주 보여 거슬렸다. 영상은 얼굴 유형에 따라 좋은 성형수술을 추천해 주지만,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6일 “TV 광고에서는 성형외과 광고를 본 기억이 없는 데 유튜브에서는 유독 많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뷰티 콘텐츠’(화장법 등을 알려주는 개인 방송) 등을 많이 보는 또래 여성에게 광고가 노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방송 광고만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소비자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의료 광고 제한을 유튜브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유튜브 월평균 이용자는 2500만명에 이른다. 국민 2명 중 1명은 유튜브를 소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불법 의료광고를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간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과도한 유인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의료광고 감시체계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지나친 광고 내용’을 규제할 뿐, 광고 자체를 제한할 수 없어 청소년 등이 성형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 유튜브는 광고와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 ‘사전 심의’로 규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유튜브에서 ‘성형 견적’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수백건의 영상이 나온다. 영상 대부분이 방송 제작자가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 비용 등을 상담받는 내용이다. 사실상 광고 영상으로 보여지지만 정확하게는 방송 광고가 아니어서 사전 심의 대상이 안 된다.

일각에선 의료광고 규제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외에 다른 매체까지 의료 광고를 금지한다면 소비자가 의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이는 곧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송은 매체 파급력이 매우 커 의료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매체의 경우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유튜브를 의료광고 금지 매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기사 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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