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파격할인''묶어팔기'는 의료법 위반…보건당국 집중점검
24일부터 한달간…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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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4일부터 한 달간 겨울방학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과장·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와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있다.
이처럼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광고는 모두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받는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광고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의료기관엔 업무정지 1~2개월이 내려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재희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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