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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2019.01.24)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86

[한국스포츠경제] 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24일~한 달 간…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이벤트성 의료광고 엄정 대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벤트성 의료광고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을 꼽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거짓·과장 광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설립됐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기사 원문보기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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