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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온라인 등록된 부동산 매물 절반, 허위·과장광고 (2019.02.09.)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191

[스카이데일리] 온라인 등록된 부동산 매물 절반, 허위·과장광고


박홍근 의원, 실태조사결과…“과다경쟁·정부규제 미흡” 지적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절반정도가 허위매물이거나 과장 광고된 매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4곳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 광고(아파트·원룸·투룸)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91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은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 으로 조사됐다. 반면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인중개사의 과다경쟁에 따른 허위매물 광고 빈발 386명(77.2%)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허위매물 광고 차단노력 미흡 279명(55.8%)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 미흡 240명(48%) 등을 지적했다.  
 
허위매물 개선방안으로는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254명(50.8%) 등을 꼽았다.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2018년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5000여명이다”고 설명하고 “과열경쟁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도 있었지만,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함으로써, 중개시장도 발전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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