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치과의사회·광고재단 치과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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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220 | ||||||||||||||||||||||||||||||
보도자료 12월 18일(수) (수신 즉시 보도가능)
서울시치과의사회·인터넷광고재단 치과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이벤트성 의료광고 등 소비자피해 주의” - 치과 의료기관 124개소의 불법·부당의료광고 확인, 자진시정 등 요구 - - 치과 의료광고 10건 중 2건(1,037건 중 187건(18.0%)) 의료법 위반의심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공동 실시한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 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 조사매체(6개) : 검색광고,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 부당 의심행위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등
ㅇ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 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의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ㅇ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하여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양 기관은 2019년 10월부터 2개월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포함한 총 1,037건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1,037건 중 187건(18.0%)가 의료법 위반의심 광고가 확인 되었다. ○ 치과 분야의 의료법 위반의심 의료광고 187건의 세부 위반유형은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건(9.6%)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조사대상 광고물 1,037건에 대한 매체별 위반 의심비율을 살펴보면, ○ 조사대상인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는 160건 중 83건(51.9%)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31건 중 62건(47.0%) ▲인터넷신문사는 75건 중 20건(26.7%) ▲의료기관 블로그는 50건 중 4건(8%) ▲어플리케이션(바비톡, 강남언니)은 171건 중 6건(3.5%)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는 450건 중 12건(2.7%) 순으로 의료법 위반의심이 확인되었다.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감시를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진시정을 요구를 강화 하겠다”하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산하 25개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하였으며, 미시정 치과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계획이다. ▪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의료법 제56조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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