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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전화만 걸면 돈 들어온다”…인터넷광고 피해 (2018.09.05.)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164



[중기이코노미] “전화만 걸면 돈 들어온다”…인터넷광고 피해



인터넷 광고대행사에서 전화오면 심호흡부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심호흡부터 하라. 지금 텔레마케팅을 통한 ‘꾐’에 넘어가는 단계일 개연성이 크다. 월 4만원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만들어 주고, 포털사이트 상위노출을 보장한다는 말까지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건 금물이다. 전화를 끊고 계약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하라.


인터넷광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중소상공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기이코노미

◇중소상공인 인터넷광고 피해 구제사업 수행=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인터넷광고 조사·연구,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터넷광고신고센터는 인터넷광고대행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구제사업을 주업무로 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광고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한달 300건 수준이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인터넷광고재단 손봉현 경영·정책팀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3000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손 팀장은 광고대행사가 사용하는 텔레마케팅 방식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구두특약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악덕광고대행사는 전화상으로 설명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보내는데, 대개 광고주는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체결한다. 나중에 통화내용을 증명하려해도, 녹음을 해놓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검색광고, 시스템 알아야 안 당한다=대표적인 피해유형이 키워드 검색대행이다. 네이버에 특정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광고주 홈페이지가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며 계약체결을 유혹한다. 한달에 4만원만 내면, 전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에 우리가게가 뜨도록 해주겠다는데 구미가 당길만하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광고시스템을 알면, 이 제안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란걸 금방 알 수 있다. 

 

검색광고는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했을 때, 첫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광고주 사이트주소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선정해야 사이트주소 노출량도 많아지고 클릭수도 늘어난다. 키워드 등록은 경쟁입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키워드일수록 비싸다. 검색광고는 키워드 검색에 따라 노출된 사이트주소를 이용자가 많이 클릭하면, 그만큼 광고비가 올라간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대행하는 대행사 입장에선, 검색빈도가 낮아 단가가 낮은 키워드를 등록해야만 수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각종 ‘꼼수’가 난무한다. 

 

손 팀장에 따르면, 광고대행사는 인기가 없는 키워드를 등록하는 수법을 쓴다. 가령 곱창집을 홍보할 때, ‘여의도 곱창집’이라는 2개 키워드를 등록하면 광고효과가 아주 높지만 광고비가 비싸다. 

 

‘여의도 대박 맛있는 곱창 맛집’은 어떤가. 여의도에 맛있는 곱창집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5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할 가능성은 제로(0) 퍼센트에 가깝다. 검색 횟수가 없으니 광고단가도 아주 싸다. 5개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대행사는 5개 키워드 모두를 입력해 검색한 후, 네이버에 노출된 화면을 캡처해 광고주에게 보낸다. 검색광고시스템을 모르는 광고주는 네이버에 노출됐다는 사실에 흡족해 한다는게 손 팀장의 설명이다. 

 

손 팀장은 “검색광고시스템을 좀 아는 광고주에게는 더 치밀한 수법을 쓴다. 일단 ‘여의도 곱창집’을 등록하는 것이다. 광고주가 검색해보고 해당사실을 확인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비인기 키워드로 바꿔서 재등록한다”고 말했다.


신고사건, 합의 안되면 소송까지 지원한다=센터는 접수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지원한다. 

 

소송지원은 본인소송과 대리소송이 있다. 본인소송의 경우 재단 소속 변호사가 소장·준비서면 작성, 사건 모니터링, 소송절차 및 대응방법 상담 등을 지원하며, 대리소송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수임한다.

 

<자료=인터넷광고재단>

 

소송이 시작되면 광고대행사는 소장 수취거부로 대응하기도 한다. 손 팀장은 “주로 주소나 업체명, 대표를 바꾼다. 수취인거부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피해광고주가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광고 피해는 계약금액이 대체로 200만원 미만이다. 광고주가 끈질기게 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반드시 받아내야 할 정도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화만 걸면 계약금이 들어오는데”=소송 대응은 광고대행사로서도 성가신 일이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손 팀장은 “일단 텔레마케팅은 전화만 돌리면 계약금이 들어온다. 돈이 된다는 얘기다. 광고대행사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국가조력을 받는 광고주만 응대한다. 나머지 광고주에 대해서는 연락두절이나 수취인거부로 일관한다. 버티면 돈이 되는 구조여서 근절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광고주가 소송을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손 팀장의 바람이다. “광고주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아야만 광고대행사도 경각심을 가진다. 인터넷광고 피해는 위법사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판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건 의미가 있다”고 했다.

 

광고주 노력도 필요하다. 손 팀장은 “모든 계약이 텔레마케팅이다 보니 혹하고 넘어간다. 좋은 조건을 들이밀면 한번 차분히 생각해야 한다. 사실상 횡재나 다름없는 지나치게 좋은 조건, 그 행운이 나한테 올 가능성은 낮다. 숙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통화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야 객관적으로 판단가능하다. 일단 전화를 끊고 센터에 연락해라. 전문상담사와 변호사가 계약의 위험성 여부를 검토해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가 출자해 설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일반검색과 검색광고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는 등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 당시 네이버는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인터넷광고재단은 시정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공익법인으로 출범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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