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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SKY캐슬 코디'같은 불법 사교육 일제 점검 (2019.01.24)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55

[전자신문] 'SKY캐슬 코디'같은 불법 사교육 일제 점검


정부가 고액 입시컨설팅이나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적발하기 위한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24일 열고,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이 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액 교습비로 반일제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단속한다.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코디 등)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했다. 그 중 교습정지는 2건, 과태료 부과는 24건에 불과하다. 과태료는 총 5500만원으로 평균 230만원도 되지 않는다.

선행학습 자체는 막지 않으면서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것만 적발하는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다보니 선행학습을 막을 수는 없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안)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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