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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기간 운영(24.2.13~6.30)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381

최근 SNS매체를 통해 불법 신축빌라 전세광고 등이 확인되고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기간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24. 2. 13. ~ 2024. 6. 30. (약 5개월)
□ (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중개보조원, 무자격자, 신원미상 등)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경우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모든 온라인 매체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신고방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odongsanwatch.kr)을 통해 신고접수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02-6263-3726)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하기( https://budongsanwatch.kr/intro/event_proces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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