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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원룸 등) 관리비’ 표시 의무화 시행('23.9.21)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780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모니터링 강화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형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ㅇ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23.9.26~12.31,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 할 예정이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udongsanwatch.kr) 바로가기 

첨부파일

230921석간_‘소규모_주택원룸_오피스텔_관리비’_세부내역_표시_의무화부동산개발산업과.hwp (255.0K)

230921석간_‘소규모_주택원룸_오피스텔_관리비’_세부내역_표시_의무화부동산개발산업과.pdf (70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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