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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주택 등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결과(6.28)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579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5~6월) 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16)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다.

첨부파일

230629조간_주택_중고차_범정부_특별단속_결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_등.pdf (59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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