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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학원광고)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743

정부는 2주간(23.6.22~7.6)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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