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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광고재단 업무협약 체결(2018.7.26.)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972

 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26() 체결했다.

    

   ㅇ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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