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15.03.31)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781 [기획재정 공고 제2015-66호]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한국인터넷광고 대표 공익법인으로서 공정하고 활기찬 인터넷광고시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링크] 2015년 1/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이전글 [공고]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 협력 소비자단체 공모 다음글 2015년 자문위원회 통합세미나 개최(2015.03.28~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