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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광고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15.03.31)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781
[기획재정 공고 제2015-66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 대표 공익법인으로서 공정하고 활기찬 인터넷광고시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링크]    2015년 1/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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