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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설립 허가
작성일 2014.12.24 조회수 582
공정위, 네이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설립 허가
[뉴스1 2014.11.12]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여부를 점검할 비영리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설립을 지난달 31일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동의의결 관련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공익법인 설립과 기금 출연, 상생지원 사업 등 3년간 1000억원을 상생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재단 설립이 동의의결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네이버 스스로 동의의결 이행계획에 따라 자신의 동의의결 이행을 점검할 공익재단을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기독교 한국침례회총회빌딩 7층에 자리잡았다.
발기인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이 대표를 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단법인의 등기도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오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나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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