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News]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기간(24.2.13~6.30)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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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353 |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기간(24.2.13~6.30) 운영 □ 최근 SNS 매체를 통한 불법 신축빌라 전세광고 등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ㅇ (신고기간) 2024. 2. 13. ~ 2024. 6. 30. (약 5개월) ㅇ (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중개보조원, 무자격자, 신원미상 등)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경우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모든 온라인 매체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ㅇ (신고방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budongsanwatch.kr)을 통해 신고접수 ㅇ (관련문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02-6263-3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