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Trend]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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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215 |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1. 학술·연구 동향 ◆ 김성용·김학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제28집, 2023.12. ◆ 강민지·신위뢰, “플랫폼 시장에서의 계층적 경쟁과 플랫폼 독점 ”, 「산업조직연구」, 제31권제4호, 2023.12. ◆ 배효성,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검토”, 「법과정책」, 제29권제3호, 2023.12. ◆ 최우정,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법과정책」, 제29권제3호, 2023.12. ◆ 심재한, “온라인 거래에서의 이용자 후기에 대한 법 적용상의 쟁점”, 「유통법연구」, 제10권제2호, 2023.12. ◆ 최윤주·김효선·오진경·김병미, “흡연행태에 따른 소매점 담배 광고 및 진열 노출과 금연 규제정책 지지도”, 「대한금연학회지」, 제14권제4호, 2023.12. ◆ 조성호·이소영,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의생명과학과법」, 제30권, 2023.12. ◆ 임석봉·김다예,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가상·간접광고 제도 개선 연구”, 「미디어와정책」, 제1권제2호, 2023.12. 2. 정책 동향 ◆ 한국방송학회,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 세미나 개최, 2024.2.29. ◆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크롬의 서드파티 쿠키 중단이 불러올 변화” 세미나 개최, 2024.1.24. ◆ 플랫폼SME(중소상공인)연구센터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와 디지털전환” 세미나 개최, 2024.2.15. ◆ 한국방송학회, “광고 기반 OTT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광고 생태계 변화” 세미나 개최, 2023.12.21.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세미나 개최, 2023.12.12. 3. 법제 동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2024.1.25. -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2024.1.25.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1조의2 및 101조의3 신설)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2024.1.9.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안 제189조의2 신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8.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 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8. -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0. -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ㆍ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0.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관련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제50조의8 등).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12.8.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 수준에서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