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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215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1. 학술·연구 동향

 

김성용·김학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28, 2023.12.

강민지·신위뢰, “플랫폼 시장에서의 계층적 경쟁과 플랫폼 독점 ”, 산업조직연구, 31권제4, 2023.12. 

배효성,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검토”, 법과정책, 29권제3, 2023.12. 

최우정,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법과정책, 29권제3, 2023.12. 

심재한, “온라인 거래에서의 이용자 후기에 대한 법 적용상의 쟁점”, 유통법연구, 10권제2, 2023.12. 

최윤주·김효선·오진경·김병미, “흡연행태에 따른 소매점 담배 광고 및 진열 노출과 금연 규제정책 지지도”, 대한금연학회지, 14권제4, 2023.12. 

조성호·이소영,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의생명과학과법, 30, 2023.12. 

임석봉·김다예,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가상·간접광고 제도 개선 연구”, 미디어와정책, 1권제2, 2023.12. 



2. 정책 동향

 

한국방송학회,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세미나 개최, 2024.2.29.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크롬의 서드파티 쿠키 중단이 불러올 변화세미나 개최, 2024.1.24. 

플랫폼SME(중소상공인)연구센터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와 디지털전환세미나 개최, 2024.2.15. 

한국방송학회, “광고 기반 OTT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광고 생태계 변화세미나 개최, 2023.12.21.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세미나 개최, 2023.12.12. 



3. 법제 동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2024.1.25.

-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2024.1.25.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1조의2 101조의3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2024.1.9.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안 제189조의2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8.

-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 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8.

-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0.

-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ㆍ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함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2023.12.20.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관련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7, 50조의8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12.8.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수준에서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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