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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 판결 및 심결사례 등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132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판결 또는 의결번호를 클릭하시면, 판결문, 결정문, 의결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옥고 등 처방명에 해당하는 6가지 한약처방명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품의 명칭에 사용한 표시·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인 표시·광고가 심판대상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자신이 개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국어 학습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교재의 지은이 또는 대표이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참여 횟수를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를 국어평가 분야 연구소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모의고사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똑같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기출문제 해설이 가장 평가원의 해설과 유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5. 의결 제202321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특정 강사 및 강의에 대해 만족도 1’, ‘성적향상 1’, ‘추천강사 1둥과 같이 성적향상 효과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수강생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학수학능력시험 특정 과목 응시자 수보다 수강생 수가 많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장의 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5. 의결 제2023215)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능점수를 획득한 학원 수강생 수를 마치 의대에 실제로 진학한 수강생 수인 것처럼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메이저 의대 정시 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서울 주요의대 정시 정원 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전국 39개 의대 정시 정원 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이라고 광고하면서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5. 의결 제202321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단과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1’, ‘최다 1등급’, ‘수강생 최다보유라고 광고하여 특정 강사의 수강생 수, 1등급 수강생 수 등이 다른 경쟁학원에 비하여 가장 많은 것 같이 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장의 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5. 의결 제2023213)


자신이 제작한 교재 및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사실과는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마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5. 의결 제2023207)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구매금액, 교재쿠폰으로 구입한 교재 정가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환급함에도 불구하고 0원 메가패스’, ‘100% 환급’, ‘공제없는 환급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전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하거나 환급시공제되는 금액을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규제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5. 의결 제2023205)


자신이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No added artificial colours, flavours or preservatives”,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보존제 무첨가”, “인공색소, 향미제, 방부제, 유전자 변형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super premium pet food와 같이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22. 의결 제2023198)


자신이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without artificial preservatives”, “방부제, 합성원료 0%로 건강한 레시피를 자랑하는 제품”, “보존제, 인공향 및 색소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100% 자연식 식단과 같이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22. 의결 제2023197)


자신이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No added artificial colours, flavours or preservatives”, “인공향·색 방부제 NO”, “합성보존료 대신 산화방지를 위한 천연 토코페롤 추출물을 사용과 같이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22. 의결 제2023196)


자신이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방부제, 항생제, 합성보존제 첨가와 같이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22. 의결 제2023195)


자신이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제, 합성첨가제, 부산물 0%”, “무방부제”, “No 방부제, 합성첨가제, No 부산물”, “인공 색소 및 방부제 미사용과 같이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22. 의결 제2023194)


자신이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한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10 FREE(7 보존제)”, “10 FREE : 곡물, 글루텐, 부산물, 인공 향미제, 인공착색제, GMO, 보존제, 호르몬제, 항생제, 살충제와 같이 보존제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20. 의결 제202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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