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News] 국토교통부 협력, ‘소규모주택(원룸 등) 관리비’ 표시·광고 의무화 시행 | |||
---|---|---|---|
작성일 | 2023.12.04 | 조회수 | 327 |
<국토교통부 협력, ‘소규모주택(원룸 등) 관리비’ 표시·광고 의무화 시행>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형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ㅇ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23.9.26~12.31,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ㅇ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당 표시·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로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 budongsanwatch.kr / (민원상담 콜센터) 02-6951-1375 □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5일(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의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네이버부동산 등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 * 참석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협회,중개플랫폼(네이버,직방,다방 등), 한국인터넷광고재단,청년 중개사등 ⇒ 연결링크 : https://kiaf.kr/new/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85 ⇒ 연결링크 : https://budongsanwatch.kr/intro/event_process ⇒ 연결링크 : https://kiaf.kr/new/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