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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News] 국토교통부 협력, ‘소규모주택(원룸 등) 관리비’ 표시·광고 의무화 시행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327

<국토교통부 협력, ‘소규모주택(원룸 등) 관리비표시·광고 의무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형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ㅇ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23.9.26~12.31,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당 표시·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 budongsanwatch.kr / (민원상담 콜센터) 02-6951-1375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5()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네이버부동산 등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협회,중개플랫폼(네이버,직방,다방 등), 한국인터넷광고재단,청년 중개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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