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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News]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소개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500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정확한 매물 정보표시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하며, △국토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20.8.21) 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정보, 소재지·면적·가격·층수 등 미명시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광고주체 위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 : 500만원의 과태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20.8.21)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2호(20.8.21.)】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위탁기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대국민 신고접수와 함께 민원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budongsanwatch.kr / 

   (상담전화) 02-6951-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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