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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228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판결 또는 의결번호를 클릭하시면, 판결문, 결정문, 의결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만적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여 소비자가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경우,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10265 판결)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 제1항이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 2023. 6. 29. 2019헌마227)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 제1항 제1, 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 2022. 12. 22. 2019헌마1328)

 

◆ 개념적 정의, 목표 등에 불과하거나 계산식에 특정 조건을 대입하여 산출된 수치 혹은 실생활환경의 조건과 괴리된 실험환경에서 확인된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일반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7. 31. 의결 제2023108)

 

친환경 PVC로 제조한 제품을 시료로 한 시험성적서 결과만을 근거로 일반 PVC로 제조한 제품 삽지에 “KC 마크를 표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7. 31. 의결 제202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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