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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News] 인터넷광고 대행계약 피해구제 사례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366

<인터넷광고 대행계약 피해구제 사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광고신고센터는 인터넷광고 대행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광고주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상담과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분석 결과중소 광고주는 ① 한시적 특혜나 프로모션인 것처럼 기만적인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거나② 의무사용기간 전 계약 해지임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거나③ 광고 대행사가 불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계약체결과 분쟁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소송지원 사례를 소개한다.


□ (사례 1) 한시적 특혜 지원(프로모션등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



소상공인 A는 네이버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B로부터 한시적 지원으로 월 3만원에 네이버 검색광고를 제공하고지금등록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지원된다는 전화를 받고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수상히 여긴 A가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를 거부하였다.

 

소송지원을 신청받은 광고재단은 광고대행사 영업사원 B가 네이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클릭된 만큼 광고비가 부과되는 검색광고 상품을 정액제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광고재단은 B의 기만적 설명으로 A가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본인소송을 지원하였고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 (사례2) 의무사용기간 전 계약해지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자영업자 C는 광고대행사 D와 계약기간은 36개월로 하여 검색광고블로그·SNS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틀후 C는 D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D는 계약서상 의무사용기간(18개월)과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18개월 이용료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소송지원을 신청받은 광고재단은 계약서상 의무사용기간 조항은 C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의무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광고재단은 해당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본인소송을 지원하였고법원은 계약 해지일까지의 비용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사례3) 광고 대행사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

 

자영업자 E와 블로그 체험단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 F는 수준 미달의 체험단 광고 게시물을 제공한 후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직원이 퇴직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E의 광고 게시물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였다그 뒤 E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F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대금의 환급을 거절하였다.


소송지원을 신청받은 광고재단은 F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광고재단은 F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즉 F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된 것임을 주장하는 본인소송을 지원하였고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대금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인터넷광고 대행사의 탈법적 영업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광고주는 광고재단(02-785-1372, www.kiaf.kr)을 통해 법률 상담 합의권고 소송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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