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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News] 중소상공인 인터넷광고계약 피해 주의보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389

중소상공인 인터넷광고계약 피해 주의보

- 결제 전 업체 정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인터넷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광고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행위가 성행하여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신고센터에는 매년 3,000건 이상의 기만적 광고 대행계약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상반기)

상담접수

3,227건

3.724

3,255

3,471

1,260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기만적 광고계약 피해 상담건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인터넷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네이버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인 것처럼 사칭하거나클릭 당 과금되는 검색광고 상품을 정액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광고대행사는 광고효과 없는 저가의 검색어만을 제공하고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후광고주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관행을 규제하기 곤란하고 피해 중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마련한인터넷광고 대행 계약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광고대행사 및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광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광고효과가 좋습니다!

 

  ㅇ 각 포털사이트별 광고관리 시스템 

    • NAVER : http://searchad.naver.com

    • GOOGLE : http://ads.google.com

    • NATE  : http://keywordshop.nate.com

    • DAUM : http://business.kakao.com


 2. 포털사이트의 공식광고대행사는 전화나 방문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ㅇ 전화, 방문 영업하는 업체의 경우 바로 계약하지 말고 업체정보 및 평판 검색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ㅇ 특히, 검색광고의 경우 클릭한 횟수당 과금되는 방식(Cost Per Click)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월정액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대행사는 포털의 공식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약기간은 최대한 짧게!

 

  ㅇ 할인을 내세워 계약기간을 2~3년, 길게는 5년까지 장기간 계약을 유도합니다.

    • 장기간 계약 시 당사자의 상황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중도에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카드번호 등의 결제정보 알려주기 전 계약서 검토는 필수!

 

  ㅇ 계약대금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곧바로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및 광고 집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무료로 받기로 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서비스가 중도 해지 시 별도 과금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조항 확인하세요. 

 

5. 광고대행사가 포털사이트 상위노출을 보장하나요?

 

  ㅇ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는 클릭한 횟수당 과금 방식 (CPC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노출위치는 실시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상위 고정 노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인터넷광고 대행사의 탈법적 영업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는 광고재단(02-785-1372, www.kiaf.kr)을 통해 법률 상담 합의권고 소송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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