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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News] 2022년 인터넷광고 대행 계약 피해상담 및 소송지원 결과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361

2022년 인터넷광고 대행 계약 피해상담 및 소송지원 결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인터넷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사전 예방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인터넷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2022년 신고상담 건수는 2,908건으로 전년도 대비 25.7% 증가하였으며상담신청인의 대부분(73.6%)은 검색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중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단위, %)

구 분

2021

2022

검색광고

1,526(66%)

2,139(73.6%)

바이럴 (블로그카페, SNS )

445(19.2%)

411(14.1%)

홈페이지(블로그제작

76건 (3.3%)

157(5.4%)

기타 (언론보도영상제작 등)

266(11.5%)

201(6.9%)

합 계

2,313 

2,908 


▲ 신고센터에 접수된 광고 계약 유형 (2021~2022)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광고플랫폼에서는 광고주인 중소상공인이 직접 검색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놓고 있으나중소상공인들이 검색광고의 특성과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 대행사와 검색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주로 전화를 통해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하여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클릭당 과금되는 검색광고 상품을 마치 정액제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고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고 유인하여 2~3년 치 이용료를 일시불로 결제하도록 한 뒤광고의 효과가 없는 검색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기만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행사들은 중소상공인들이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무료로 제공된 부가 서비스의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며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구 분

2021

2022

계약해지 거부

1,131(48.9%)

891(30.6%)

과도한 위약금 요구

984(42.5%)

1,779(61.2%)

연락두절

198(8.6%)

238(8.2%)

합 계

2,313

2,908

 

▲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발생 사유 (2021~2022)

 

 그러나 현행법상 대행사의 기만적 영업관행을 규제하기 곤란하고 피해 중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피해 중소상공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으나대부분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중소상공인들이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아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광고재단에서는 인터넷광고대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법률상담합의권고소송지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특히소송지원의 경우에는 광고재단의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장 등 기타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소제기부터 소송 종결시까지 소송 절차와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피해 중소상공인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광고재단에서는 2022년 77건의 소송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소송전 합의를 통해 12소송을 통해 5건의 피해구체를 완료하고 현재 23건이 소송 진행중에 있다.


구 분

지원신청

신청각하

소송전 합의

소송 계속

소송 종결*

2021

75

20(27%)

20(27%)

-

34(45.9%)

2022

77

37(48.1%)

12(15.6%)

23(29.9%)

5(6.5%)

 

▲ 소송지원 현황(2021~2022)

* 2021년 소각하 1건을 제외한 34건 지원완료

 

 2023년 광고재단은 사례 중심의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상공인이 부당한 검색광고 대행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광고재단은 교육을 통한 선제적 지원과 소송지원을 통한 사후적 지원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상시적 지원까지 중소상공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인터넷광고 시장에서 중소광고주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인터넷광고 대행사의 탈법적 영업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는 광고재단(02-785-1372, www.kiaf.kr)을 통해 법률 상담 합의권고 소송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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