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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265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판결 요지 등을 클릭하시면, 판결문, 결정문, 의결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일반인이 인터넷 광고의 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의 계약관계나 의사연결에 기하여 광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므로, 인터넷 광고나 입간판 등 홍보물을 이용한 광고의 작성 주체가 문제 되는 경우 그러한 광고의 상대방인 일반인이 광고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293395 판결)

 

◆ 타인을 비방하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작위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에 대하여, 헌법은 물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 2023. 10. 31. 2023헌마1202)

 

◆ 보건소장(피청구인)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위반시의 불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헌재 2023. 9. 26. 2020헌마1235)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가 추가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헌재 2023. 8. 8. 2023헌마893)

 

◆ 자신의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추천·홍보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관리·운영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의 메인화면, 게시글 및 댓글, 소속 직원 등의 닉네임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일반적인 소비자가 독자적으로 해당 커뮤니티를 관리·운영하고 피심인들의 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작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0. 19. 의결 제2023165)

 

◆ BBC 뮤직매거진 내 일종의 홍보 지면의 게시물을 근거로, BBC 뮤직매거진 또는 BBC가 공식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Top 5’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로인정하였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23. 의결() 2023066)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ell.smartstore.naver.com)를 통해 레저용 전동 카트를 판매하면서,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르게 국내 렌탈카 점유율 90% 이상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23. 의결() 2023065)

 

◆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성립되는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1’, ‘공인중개사 1라고 광고하면서, 1위의 근거가 되는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2. 의결 제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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