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 인터넷광고 신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03호)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인터넷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 유해 •위험 등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 - 거짓 •과장 •기만 등 부당한 인터넷광고 ※ 신고하신 사항은 신청자와 상대방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등 사업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작성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게시판 운영 목적과 관련 없는 게시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