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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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391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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