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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391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첨부파일

230523조간_원룸_오피스텔_등_관리비_투명화해_부당한_관리비_덜어주택건설공급과 2.hwpx (3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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